고흥군 수장고 보관 도자기
확인하던중 덮개 꼭지 떨어져
유물 임대자 7억원 손배소송
법원 “감정결과 신뢰성 부족
정부·고흥군 2000만원 부담”
“쨍그랑!” 고흥군 2청사 기록전시관 수장고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전시관 수장고에 보관하던 도자기를 들어올려 밑바닥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주전자 형태의 덮개 부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덮개 꼭지가 떨어져나가 파손됐다.
경찰이 파손한 유물은 이른바 ‘명대청화오채영회집호’라는 도자기로,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소 감정평가위원회가 600만 위안(현재 환율 기준 10억·파손 전 가치)에 달한다는 감정 평가를 내놓기도 했었던 유물이다.
유물을 임대해준 A씨는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도자기를 파손한 경찰과 유물 관리를 맡은 고흥군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이기리)는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와 고흥군이 공동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고흥군의 경우 수장고에 출입하기 전 경찰관들에게 도자기 취급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 임대차계약에 따라 도자기를 보존·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경찰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다룬 과실로 도자기를 파손한 만큼 정부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4월 3일 고흥군 2청사 기록전시관 수장고에서 주전자 형태의 ‘명대청화오채영회집호’라는 중국 도자기를 한 손으로 들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뚜껑 부분을 떨어트려 꼭지가 떨어져나가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은 가짜 도자기를 중국 황실에서 사용하던 고대 도자기로 속여 고흥군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A씨가 2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수사를 위해 수장고를 찾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7월, 고흥군에게 중국 고대 도자기 등 3500점 이상을 2035년까지 20년 간 임대해주고 임차료로 고흥덤벙분청문화관 개관 전까지 2억4000만원, 개관 이후에는 문화관 관람료 수입액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명대청화오채영회집호’를 비롯한 3666점의 도자기를 고흥군에 임대했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A씨는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소 감정평가위원회 감정 결과(7억1900만원)를 토대로 7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A씨는 개인적으로 3곳에 감정을 의뢰, 각각 600만 위안(파손 전)~180만 위안(파손 후), 16억(파손 전)~4억8000만원(파손 후), 10억(파손 전)~900만원(파손 뒤) 등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3곳의 감정결과 편차가 크고 신뢰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점, ‘외국도자기는 고미술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한국고미술협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가액산정이 곤란한 점, A씨가 해당 도자기를 5000만원에 사 31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반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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