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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카카오택시 광주 진입 일단 허용

by 광주일보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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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택시조합의 가맹사업 참여 금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광주지역 택시회사들의 카카오택시 서비스 가맹사업의 참여를 금지한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택시조합)의 결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 결정으로 본안 소송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민들은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 2500만 회원을 보유하고 최근 광주에서도 가맹택시 사업인 ‘카카오T블루’ 서비스를 시작했었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심재현)는 광주지역 19개 택시회사가 광주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총회결의의 효력은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총회 결의가 가맹사업에 참여한 택시회사들을 제재하는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제재 정도가 필요성에 비해 택시회사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카카오T블루 서비스’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회사들이 총회 결의에 따라 제명되면 전국택시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돼 일반손해보험에 가입해야하고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한 지자체 지원도 어려워지는 등 손해가 예상되므로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의 ‘카카오T블루’ 서비스 등 가맹점 가입 금지 결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택시조합측이 대부분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가입해 시장 지배력이 있는 단체인데다,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면 택시운송사업 경영이 어렵게 되는 점과 독자적 경영 판단에 따라 택시회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합 총회 결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처분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한편, 광주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4월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카카오T 블루를 포함해 가맹사업에 조합원의 가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은 제명하는 안을 신설해 결의했다. 카카오T 블루서비스 가맹계약을 체결한 19개 택시회사들은 해당 결의에 불복,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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