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표시 기준 위반 5개 제품 제조·판매 금지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시중에 유통된 살균·소독제 제품 중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또는 회수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 표시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월 중순부터 불법 의심제품 유통차단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왔으며, 모니터링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제품 5개 중 오투세이프, 쎄로워터, 메디클 퓨어, medicle pet 등 4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등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나 승인을 이행한 후 제조·수입·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나머지 바이러캐쳐 1개 제품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무독성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기함으로써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살균·소독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해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표된 5개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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