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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잇단 위법 판결에도…검찰, 내규 내세워 정보 비공개 여전

by 광주일보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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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 불허 기계적 적용” 지적

검찰이 자체 행정규칙을 내세워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비공개하는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정보공개법에도 불구, 자신들의 행정규칙을 근거로 관련 자료를 비공개했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는 점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현)는 A건설사가 광주고검장을 상대로 낸 ‘고소사건 기록등사 불허가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건설사는 사기미수혐의로 고소했던 상대방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자 항고한 뒤 광주고검에 관련 사건 기록에 대한 등사(복사)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광주고검은 당시 사건기록 공개 거부의 근거로 정보공개법과 자체 행정규칙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내세웠다.

검찰보존사무규칙(22조)은 법무부령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으로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게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여부를 판단한 뒤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행정 1부 재판부 뿐 아니라 법원은 여태껏 검찰사무규칙을 통한 열람·등사 불허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도 B씨가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내규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B씨의 사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지난 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비공개 사유도 아니라고 봤다.

B씨는 지난 4월, 고소한 상대방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뺀 관련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등사하겠다고 신청을 냈다가 검찰이 정보공개법과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내세워 ‘불허’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서 부장판사는 같은날, C씨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도 ‘광주지검이 C씨에 대해 한 불기소사건 기록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D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후 개인정보를 뺀 관련 사건 서류 복사를 신청했다가 검찰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검찰은 당시 정보공개법 외에도 검찰보존사무규칙(22조 1항 3,5호)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했다.

서 부장판사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해당 규칙이 열람ㆍ등사를 제한한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이 공허한 구호성 메시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검찰 내부 사무처리준칙의 해당 규정 폐지,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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