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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대출도 ‘인맥 찬스’라니… 편법 대출 신협 간부들 징역형 선고

by 광주일보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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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해 수억 편법 대출

대출한도를 초과해 수 억원을 편법 대출해준 영광 모 신협 간부들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신용도가 낮은 취약 계층인 경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시중은행 뿐 아니라 2금융권 대출도 여의치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인맥 찬스’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편법 대출 방식에 대한 박탈감도 우려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영광 모 신협 전무 A(4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신협 본점 지점장 B(40)씨과 주임 C(3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신협 대출 규정을 어기고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주는가 하면, 동일인 여신 한도를 피하기 위해 실제 대출 이용자가 아닌데도 사용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대출, 신협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에 대해 1억5000만원 이상 신용대출 해서는 안되지만 특정 고객에게 5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주는가 하면,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줬다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대출금 채권을 결손처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 증빙이 어려워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대출자들과의 친분과 자신들의 영업 실적을 위해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줬다는 게 검찰이 밝힌 공소 내용이다.

재판부는 “신협의 대출업무 담당자들로, 신협법 등을 무시하고 상환능력이나 상환 의사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자의적으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초과대출자의 경우 채권·채무내역, 담보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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