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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 금고 6개월·집유 2년
고기를 굽다가 교체해 불판 옆에 놓아둔 부탄 가스통이 폭발,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고깃집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광주시 북구 모 음식점에서 손님 B(58)씨 등이 교체한 부탄가스통을 빨리 회수하지 않아 불판 옆에 놓여있던 부탄가스통이 가열되면서 폭발해 B씨 등 손님 2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력이 약해진 가스통을 교체하겠다는 B씨 등 손님 요청에 따라 건네줬는데, B씨 등이 달궈진 불판·가스레인지 등 화기 옆에 가스통을 놓아두면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폭발 사고와의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우선, 손님이 고기를 굽다 가스레인지에서 빼내 테이블에 놓아둔 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봤다. 또 부탄가스통이 달궈진 불판에 가깝게 접촉한 상태로 놓여있게되면 가열돼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식당주인은 신속하게 회수, 안전하게 폐기해야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 판사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고 식당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피해자 치료비 지급 등이 가능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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