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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사망사고 내고…운전 안했다던 고교생 결국

by 광주일보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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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분석 시간대별 좌석 배치 파악…법정서 거짓말 들통

지난 2020년 9월13일 밤 11시40분께 목포시 상동 모 초등학교 앞길에서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K7 승용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빗길에 도로가 젖은 상태임에도, 제한속도(60㎞)를 훨씬 넘는 123㎞ 속도로 달리다 빚어진 사고였다. 면허가 없는 10대 고교생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해 몰고 가다 고교생 2명, 상대방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1명 등 3명이 숨지는 사고로 이어졌다.

그런데 사고 운전자를 밝히기 쉽지 않았다. 경찰이 가해 차량으로 지목한 쏘나타 차량 운전석에는 사고 직후 아무도 없었다.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블랙박스에도 누가 운전했는지를 확인할 영상은 없었다. 경찰이 인근 CCTV를 통해 운전자로 특정했던 A(19)군도 사고 직후 조사에서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다”고 발뺌했다. 운전을 하긴 했지만 사고 직전에 운전자를 바꿨다는 것이다. A군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운전석 안전벨트 착용 표시등이 켜져 있었고 사고 직후 운전석 시트가 훼손돼 운전자가 운전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 A군은 당시 의식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차량의 이동로에 위치한 CCTV를 분석, 사고 당시까지의 A군과 친구 4명의 시간대별 좌석 배치를 파악해 A군 주장이 맞지 않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운전석에서 A군 DNA를 검출한 반면, A군이 운전자로 지목한 B군의 DNA를 찾지 못한 점, A군을 운전자로 지목한 B군 진술의 신빙성, 사고 직전까지 확보한 CCTV 영상의 운전자가 모두 A군인 점 등도 반영됐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고정만 해놓고 탑승하더라도 안전벨트 착용 표시가 켜지는 점, A군이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자에게 ‘차량 뒤에 탑승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포함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친구를 운전자로 지목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무면허로 제한속도를 넘어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모두 3명이 숨지는 사고를 냈고 상대방 차량에 타고있다 숨진 피해자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A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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