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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침 치료 환자 조치 소홀 농양 발생...한의사·병원 6000만원 배상 판결

by 광주일보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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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韓方) 진료로 침을 맞은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막 외 농양(고름)을 발생하게 한 한의사와 병원측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3-1부는 A씨가 한의사와 한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측은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운동 후 등이 아픈 증상으로 일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가 같은 날 다시 한방병원을 방문해 침 치료(침, 부항, 봉침)를 받았다. A씨는 이후 발열·통증·하체 위약감 등이 심해지면서 며칠 지나 종합병원에서 흉추 후방 감압 수술을 받았고 이후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병원과 한의사를 상대로 1억9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A씨의 혈액배양검사 결과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재판부는 “병원측은 A씨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방병원측이 시술 과정에서 A씨 피부에 있던 균이 체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A씨 체내에 포도상구균이 들어가 경막 외 농약을 발생하게 했거나 심화시켰고, 척수손상에 따른 불완전 마비 증상을 입게 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침 치료를 받고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이틀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침 치료 외에도 몸에 주입하는 의료행위의 경우 경막 외 농양을 일으킬 원인균 침투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병원측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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