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내에 책임 돌린 40대 아버지
검찰, 살인혐의로 기소
그날, 8살 어린 자녀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누구일까. 현장에 있던 세 명 중 두 명은 목숨을 잃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명에게 당연히 유죄 선고만 남았다고 볼 수 있을까.
나주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 범인으로 지목된 기소된 40대 아버지의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8일 지법 3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였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밤부터 11일 새벽 5시 30분 사이 나주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자신의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직접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딸의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전에도 아내와 함께 죽자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부인과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A씨를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정황 증거와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이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A씨 사망을 전제로 한 부인의 자필 유서, 컴퓨터 속 A씨 유서, 회사에 남긴 쪽지, 차량 속 번개탄 등을 제시하며 “A씨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딸을 살해한 범인”이라며 “모든 증거가 A씨를 가르키는 상황인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죽은 부인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8살 아이 몸에서 나온 A씨의 DNA에다, PC에 남아있던 A씨의 유서 등을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아이의 손톱 밑과 목 뒤 등에서 A씨의 DNA만 검출됐고 A씨의 유서에도 아이와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점 등으로 A씨가 아내와 공모해 아이를 죽일 생각을 가졌고 실행에 옮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A씨측은 “딸과 배우자를 잃은 가장 큰 피해자”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도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들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이에게 아이 아버지의 DNA가 발견된 것은 당연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메모를 남긴 적이 있고 A씨 스스로 유서에 대해 먼저 밝혔다는 점 등을 반박 증거로 내밀었다. 또 사건 발생 전 생활비를 부인 계좌로 송금한 점, 제주도 여행길에서 친척들 선물을 구입한 점 등은 죽기 전 주변 생활을 정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증거로 내놓았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미리 써온 편지를 읽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생명보다 소중한 내 딸”이라며 “아내는 딸과 작별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 (살해)했다면 처음부터 했다고 진술했을 것, 아내와 전혀 (자녀 살해 등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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