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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조차 받지 않고 자녀들을 방임한 20대 친모가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26)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한살~4살 난 세 아이에 대해 B형 간염, 파상풍, 폐렴구균, 홍역, 풍진, 수두 등 필수예방접종(10종)조차 받지 않는가 하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이들을 자신의 모친 집에 두고 나와 혼자 살면서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녀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3명의 아이를 출산한데다, 남편과 연락은 끊기고 직장도 없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을 반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26)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한살~4살 난 세 아이에 대해 B형 간염, 파상풍, 폐렴구균, 홍역, 풍진, 수두 등 필수예방접종(10종)조차 받지 않는가 하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이들을 자신의 모친 집에 두고 나와 혼자 살면서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녀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3명의 아이를 출산한데다, 남편과 연락은 끊기고 직장도 없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을 반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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