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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꾀어 45억여원을 가로챈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 대해 징역 2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여·6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광주시 북구 등에 사무실을 두고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의 사업에 투자하면 2개월 뒤 투자금의 2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의 300%를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170여명으로부터 45억원을 투자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줄기세포 시술 사업을 하는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 후순위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데도, 사실을 숨기고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사 전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투자자들과 같은 피해자가 아닌, 범행을 주도한 주범으로 유사수신 규모가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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