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범위를 벗어난 학과 규정 제정’ 등을 추진했다며 대학 교수를 감봉 2개월 처분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현)는 전남대 공과대 A 교수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남대는 A교수에게 한 감봉 2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교수는 지난 2019년 11월 특정 교수가 조교를 일방적으로 해임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자료를 보고회와 메일 등으로 유포한 점, 학과장의 직무 범위·권한을 넘어선 일방적 학과 내부 규정 제정 추진, 소속 교수에 대한 비방 행위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특정 교수가 조교를 일방적으로 해임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회에서)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권한을 벗어난 학과 내부 규정을 제정하려 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만들려는 규정안이 상위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학과 내부적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없는 무의미한 규정에 불과한 만큼 같은 공학과 교수회의에서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소속 교수에 대한 비방 행위만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데, ‘여러 개의 징계 사유 가운데 인정되는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A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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