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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전두환 재판과 추징금은] 형사재판 ‘공소권 없음’ 결정날 듯

by 광주일보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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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 확정 판결없이 마무리
956억 추징금도 환수 어려워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8월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네번째 항소심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출석했지만 호흡 곤란 등 건강이상을 호소하며 재판 시작 25분 만에 퇴정하고 있다. <광주일보 DB>
 

전두환씨 사망으로 역사적 비극의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도 끝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종결될 전망이다.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알려져 있는 전씨의 사과·반성을 듣기 위해 41년을 기다려온 희생자들의 바람도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역사적 단죄’ 재판 끝내 못 끝내=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예정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을 심리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기각은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판결로 ‘공소 기각’ 선고를 하는 경우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할 때로 나뉘는데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형사소송법 328조 2항)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해야 한다.

이렇게되면 전씨에 대한 1심 재판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를 인정한 역사적 판결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채 마무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들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등 ‘역사적 단죄’에 대한 재판이 더디게 진행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은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사재판의 경우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들 전재국씨에 대한 소송은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자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가 숨졌지만 민사소송법(233조)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송 수계절차를 통해 재판을 이어갈 수도 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전두환의 상속재산을 29만원 뿐이라며 상속을 포기하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상속인들은 소송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법조계 관측도 나온다.

◇추징금 956억 끝내 못 받을 듯=전씨 사망으로 전씨에게 받아내야할 추징금 956억원도 환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파악한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956억여원이다.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57% 수준인 1249억원이 환수된 상황이다. 법무부 상위 추징금 미납자 20명 중 8번째가 전씨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된다. 채무는 유산과 함께 상속되지만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된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후 24년 간 재산 목록을 확인, 1200여억원을 받아냈다. 추징은 1997년부터 이뤄졌지만 전씨가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미루면서 10년 동안 추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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