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광주지법, 추가변론 수용 안하고 선고 일정 못 박아
“1월 13일 무조건 선고합니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해 9월 기소된 뒤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내년 1월 13일 무조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8일 선고하기로 했다가 이 회장측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재판을 열었다.
새로 선임된 이씨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 대한 추가 변론을 요청했지만, 윤 판사는 “그동안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줬다. 추가 변론은 첨부 자료로 제출하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업무상 횡령 부분과 관련, 크게 다투지 않은 것 같다는 변호인측 입장에 대해 “1년여 재판하면서 변호사가 세 번째 교체되며 업무상 횡령 부분을 열심히 다퉜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끝냈다. 판결도 다 써놓았다. 솔직히. 기회 제공 차원에서 변론을 재개한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한 조례’가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데 힘써준 대가 명목으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는 등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다른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업무상 횡령은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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