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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적 근거 없다” 소송 각하
여수해상케이블카측이 돌산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현)는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무상사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송절차상 부적법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다.
여수케이블카측은 지난 2015년 4월 준공한 돌산공원 일대 기반시설(주차장·진입로) 확장공사비가 애초 계획(12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31억)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데 따라 공원 주차장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여수시에 요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케이블카회사측은 애초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해당 시설을 여수시에 무상귀속키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회사측은 주차장 유료화로 관광객들의 주차 편익이 줄어들고 불법주차로 혼란이 야기되는데다, 추가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된다는 점 등을 들어 20년 간 무상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케이블카회사측이 여수시에 주차장 무상 사용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회사측의 소송 제기가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차장을 포함한 돌산공원조성이 완료된 이상 해당 시설물 중 일부를 무상 사용하게 해달라는 신청은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현)는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무상사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송절차상 부적법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다.
여수케이블카측은 지난 2015년 4월 준공한 돌산공원 일대 기반시설(주차장·진입로) 확장공사비가 애초 계획(12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31억)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데 따라 공원 주차장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여수시에 요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케이블카회사측은 애초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해당 시설을 여수시에 무상귀속키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회사측은 주차장 유료화로 관광객들의 주차 편익이 줄어들고 불법주차로 혼란이 야기되는데다, 추가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된다는 점 등을 들어 20년 간 무상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케이블카회사측이 여수시에 주차장 무상 사용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회사측의 소송 제기가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차장을 포함한 돌산공원조성이 완료된 이상 해당 시설물 중 일부를 무상 사용하게 해달라는 신청은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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