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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형 무겁다며 항소했다가…두 배 높은 형 선고

by 광주일보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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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법원이 법 적용을 잘못해 형량이 낮아졌는데도 ‘1심 형(刑)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4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두 배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형기를 마친 뒤 3년 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형의 장기(長期) 2배까지 가중한다’는 형법의 누범 가중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데 1심이 제대로 법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그나마 A씨만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을 올릴 수 없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판부가 형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여수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로 2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8차례로, 3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지난 2019년 12월 징역 1년의 형기를 마친 뒤 1년 3개월여만에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만큼 누범(累犯) 기간이었다고 판단했다. 형 집행 종료나 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재판부는 “형법 35조 누범에 해당하므로 누범 가중을 한 뒤 처단형을 정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며 “8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데 최근 3차례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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