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이 대출 대가 명목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받았다가 4개월 뒤 반환했다면 추징금은 돈을 돌려받은 사람에게 받아야 할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71)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모 은행 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자인 B씨에게 68억원대 대출 업무를 처리해주고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돈이며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받은 돈 1000만원을 그대로 반환했으니 추징을 해야한다면 돈을 돌려받은 B씨에게 해야 한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받은 1000만원을 4개월 동안 차 안에 보관하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5만원권 100장씩 두 묶음 들어있는 현금봉투가 담긴 쇼핑백’을 준 것과 돌려받을 당시 현금 봉투와 묶여있는 돈 상태가 달랐다는 B씨의 진술, 돈을 돌려준 날 A씨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점 등을 들어 ‘교부금품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수재자가 받은 돈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증재자로부터 몰수·추징해야 하고 수새자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인용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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