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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이라 믿고 건네준 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보험설계사 출신 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4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사돈관계인 B씨에게 ‘좋은 보험상품이 있으니 가입하라’며 “일시불로 납부하면 원금 보장에 매년 자동 갱신되고 언제든 해지를 요청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듬해 B씨 언니에게도 전화해 같은 방법으로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낸 C씨 부부에게도 접근, ‘매월 보험 실적을 맞추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보험설계사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5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받아 챙긴 돈만 16억원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를 변제하긴 했지만 피해자들에게 8억원 넘는 돈을 아직 갚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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