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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불법 모집해 1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1년·집행유예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은 4명 중 3명의 항소도 기각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검찰의 ‘1심 형(刑)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 전 부시장 등 5명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등도 기각했다.
정 전 부시장은 제 21대 총선 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권리당원 50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수사 중인 지난해 9월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민주당 입당원서를 발견, 관련 수사를 이어갔고 정 전 부시장측은 “위법 수집 증거로 인한 수사”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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