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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사랑은커녕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by 광주일보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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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입양아 학대 숨지게 한 양부모 실형
양모 징역 5년·양부 3년 선고

만 3세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養父母)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3살난 아이가 뇌출혈 증상을 보여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기는 커녕, 자신들 친아들의 생일 여행에 데리고 가는 등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머리를 다쳐 움직이지도, 먹지도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면서 미성년자에게 엄격히 사용을 금지하는 졸피뎀을 먹이는가 하면, 다른 자녀들과 밥을 먹는 동안 40분 가량 혼자 차 안에 눕혀놓고 방치했다.

이들이 아이 2명을 입양할 때 했던 ‘사랑으로 양육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헛말이었다. 태어난 지 1개월 만에 입양된 2명의 피해 아동 중 한 명은 부모의 사랑은 커녕,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등졌다.

재판장은 양부모의 학대 행위를 언급하면서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A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양부 B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5~3년 취업제한,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등이 함께 내려졌다. 검찰은 애초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 2019년 4월 만 3세인 입양아를 폭행하고 나트륨 과다 함유된 음식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었다. 양모인 A씨의 경우 2018년 2명의 입양아를 때리고 방치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으며 양부 B씨는 부인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등 아이를 유기, 방임하는 데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숨진 아이 몸과 얼굴에 멍자국과 출혈, 피부가 찢어진 흔적, 고나트륨 수치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A씨 등은 결혼해 두 명의 남자아이를 출산한 이후 두 명의 남자아이를 2015년과 2016년 각각 입양해 키우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입양한 두 아이에 대한 학대, 유기,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금 등 나트륨이 많이 든 음식을 먹인 혐의와 머리 등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들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3세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을 주도해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가 무겁다”면서 “B씨도 공동으로 양육의무를 부담하는 친권자임에도 A씨의 학대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데 동조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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