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담담하게 혐의 인정
“(공소사실) 인정합니까?”(재판장), “인정합니다. ”(부장판사)
피고인 석에 있던 머리가 희끗한 A 부장판사가 재판장의 질문에 담담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A 판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진술서를 수정해주는 등 법률 조언을 해주고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나 한해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B씨는 함께 사업을 하던 공동 운영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뒤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남편인 A 판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 판사와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장이 성명, 연령, 주거, 직업 등을 물으며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 A 판사는 “공무원”이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10여분 간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인정해 더 이상 진행할 절차가 없다고 보고 재판을 마무리하려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찰 입장을 받아들여 오는 4일로 결심(結審) 공판을 미뤘다.
결심은 검찰의 구형(求刑),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재판 심리를 마무리하는 절차로, 결심이 끝나면 선고만 남게 된다.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B씨가 오늘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해 (구형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A 판사가 “(B씨와) 분리, (우선 결심해) 종결(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찰 입장에 따라 연기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일 오후 열린다. 한때 법원장 후보로 추천됐던 A 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최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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