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론 재개 신청 받아들여…11월 25일 재판 재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이 회장측의 변론재개(再開)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다.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하는 행태’로 보고 지난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검찰 구형까지 진행한 뒤 재판을 계속 하겠다고 밝힌 것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이날 예정됐던 이 회장의 업무상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의 사건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재개된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가 지난달 ‘증인 신문을 위해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는 이 회장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변론을 재개키로 결정한 사유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 회장 측은 최종 변론을 마무리한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 이후에도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했고 선고를 1주일여 앞둔 지난 20일 재판을 다시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변론재개신청을 냈다.
이 회장측은 ‘증인 신문이 필요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는 취지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가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데 힘써준 대가 명목으로 클럽 운영자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측은 지난 5월부터 잡혔던 재판을 두 차례나 미루는가 하면, 협의를 거쳐 잡아놓았던 증인 신문일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재판 태도 등으로 재판부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기소된 뒤 1년이 넘도록 1심 재판조차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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