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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니 편하게 조사받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말해달라’는 내용을 동료 경찰에게 전달했다면 ‘알선’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지난 2018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받은 게임장 업주 B씨의 청탁을 동료 경찰관을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위는 또 게임장 업주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회계연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 경위는 재판 과정에서 접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받거나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당사자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A 경위가 지인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을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해 다소나마 편의를 도모해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금품제공자가 받은 형(벌금 150만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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