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예정일 알려주고…재발 방지 절실
경찰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도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반말, 비속어로 모욕감을 주는가 하면, 압수수색 예정일을 알려주고 정작 압수수색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오래 전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비위 경찰의 위법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는 커녕,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춰 수사·사건 정보를 흘려주는 경찰의 민낯이 고스란히 공개됐다는 점에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 등 4명에 대해 경찰의 허위자백 강요 등으로 인한 신문조서 작성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 등을 내 1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한 광주서부경찰서 경찰관은 자백을 강요하고 “가족 회사까지 싹 털어버리겠다”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강압수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진정을 받고 지난해 5월 일부 위반사항 등을 들어 직무교육 실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담당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자백 강요와 부적절한 언행 등에 따른 인격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 부장판사는 “강압 수사와 강요에 의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모두 범행을 부인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사건을 알선한 경찰에 대한 재판도 진행중이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경찰청 소속 B(50) 경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사 사무장을 했던 C(55·변호사법 위반)씨도 함께 법정에 섰다.
A 경위는 동료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했던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알선하는가 하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시기를 대상 업체측에 미리 알려주고 정작 압수수색나가서는 할 게 없다며 집행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전남경찰청 소속 B 경위도 사건 처리를 부탁받고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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