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감리 선정 개입·참사 당일 일지 작성 지시 등 진술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업체,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 등을 진행했다.
사고 당시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무소 대표 A(여·59)씨는 이날 검찰의 증인 신문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해체 공사 감리 선정에 현대산업개발의 개입 여부와 참사 당일 일지 작성을 지시한 사실 등에 대해 진술했다.
A씨는 “감리 계약 체결 전반을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과 협의했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이 해체 공사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A씨는 “참사 당일 공무부장 연락을 받고 현대산업개발 현장 사무실에 갔다”면서 “공무부장이 공사 관련 자료를 건네며 감리 일지를 쓰라고 했다”고도 증언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형석(광주 북구 을)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이 권한이 없다던 해체공사 감리 선정과 사고 원인이 된 비상주감리 결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과 사고 당일부터 증거 조작을 했다는 정황을 지적한 바 있다.
A씨는 “해체계획서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 “요청은 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했다” 고 진술해 무책임한 감리 업무 행태도 드러냈다. 한편, 이들은 해체 계획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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