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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1차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회사 노조원들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 1년 9개월만에 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기아 1차 협력사인 H회사 대표 등 5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노조측은 애초 회사 임직원 등 8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3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측은 지난해 1월 노조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회사 임직원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회사측이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호원지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회사측 주도로 노조(호원노조)를 설립,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검찰은 노조측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관련자 5명에 대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는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을 촉구했다. 지회는 또 검찰의 늦은 기소로 “최근 제 3의 어용노조가 생겼다”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월 15일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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