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부 판결
전남대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검증 시효 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렸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현)는 A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남대가 A씨에 대해 한 박사학위 수여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2007년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조사 결과, ‘이미지 중복 사용 및 변조’라고 판단한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들어 해당 논문을 취소한 전남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논문 취소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절차상 문제, 검증 시효를 넘어서 이뤄진 조사와 처분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남대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예비조사가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전남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지기 전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위반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A씨 박사학위 논문이 2007년에 제출, 수여된 점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를 5년으로 정한 당시 규정 등을 들어 ‘검증시효를 지나 이뤄진 처분’으로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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