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유 뒤집고 항소심서 실형 선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1심 재판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가 하면,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의 느슨한 법 적용에 대한 지적도 흘러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알코올 의존증 치료 명령 등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택시를 타고가다 불법 유턴을 해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기사를 때리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뒤 같은 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에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A씨는 첫 재판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12월 다시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돌아다니며 교통을 방해하고 항의하는 운전자 차량을 발로 찬 혐의까지 더해졌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 반성하면서 자신의 알코올 의존증을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로 선처하면서 보호관찰,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는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면서 “A씨가 의지가 없어서 범행을 반복하는 것인데 재차 A씨 의지에 맡기는 것은 선량한 다수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두 차례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10여차례의 비슷하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진 범행 등을 감안해 ‘1심 형(刑)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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