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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구형됐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A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 판사에게 금품을 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등 현직 법관으로서 A 판사의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A 판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진술서를 수정해주는 등 법률 조언을 해주고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함께 사업을 하던 공동 운영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뒤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남편인 A 판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판사 변호인은 사법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고 A 판사는 “면목 없다”고 진술했다. 선고는 오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는 사건 관련인들이 발언 기회를 요청하며 소란을 피워 퇴정 조치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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