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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나무 심고 개간하고…민간공원 개발사업 보상 노린 ‘꼼수’ 기승

by 광주일보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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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곡공원 등 토지 소유자들 보상 목적 투기행위 잇따라
형질변경·수목식재 금지 불구 행정당국 모르쇠 일관
공원 갈아엎어 진흙탕물 동네 흘러 주민들 피해 호소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중앙공원 1지구 내 한 임야가 최근 밭으로 개간됐다.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앞두고 후속 보상을 노린 개발·나무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산림이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어지면서 순식간에 밭으로 바뀌고 옹벽을 쌓는가 하면, 비닐하우스와 나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등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고발에만 의존하면서 ‘불구경’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광주지역 9개 공원부지를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사업 예정지로 선정된 공원 곳곳에서 보상을 노린 임야 개간·나무식재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광주시는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중앙(1·2지구)·중외공원 등 9개 공원 부지(786만8000㎡)의 90.3%(710만4000㎡)만 공원으로 남기고 나머지 9.7%(76만3000㎡)를 민간 개발업체를 통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과정에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이뤄지기 전, 과실수를 심어놓거나 임야를 논·밭으로 바꿔놓으면 토지 보상 때 관련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원부지 곳곳에서 전(錢)나무 박기, 비닐하우스 조성, 밭 개간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광주시 서구 중앙공원 개발사업 부지에서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임야가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어지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석축을 쌓고 기존 보상에서 제외되는 나무를 베어내고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나무가 촘촘히 심어지고 있다.

현재 공원부지의 경우 기존 조성된 것 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 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 수목 식재·벌목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언제 조성됐는지 명확하게 추정할 수 없는 점을 감안,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전에만 밭을 조성해놓고 나무를 심어놓았다면 토지 보상가를 높일 수 있다는 ‘꼼수’ 때문에 불법 투기 행위가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공원을 깎아 갈아엎어버리는 바람에 비만 오면 흙탕물이 동네로 밀려들어온고 토사가 풍암저수지까지 흘러내려간다는 게 원주민들 하소연이다.

일곡공원 등 다른 공원부지에서도 애초 밭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밭작물 재배를 하거나 닭을 풀어놓는 행위도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빈 땅에 나무심기와 불법 비닐하우스 설치 등 각종 투기 행위가 만연하게되면 자칫 공원부지 축소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자연공원을 훼손하고 공원 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아파트 등으로 조성되는 비공원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규모가 애초 예상(3800억원)보다 10% 이상 증가하게되면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비공원부지 면적을 늘릴 수 밖에 없지 않냐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고발이 이뤄지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소극적’ 행정에서 탈피, 민간공원 개발사업 부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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