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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불 꺼진 간판 도심 ‘적막’…불 켜진 주점 실내 ‘북적’

by 광주일보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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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상무지구 유흥가 가 보니]
4~5명 길거리 호객행위 따라가 보니 가게 안은 이미 다른 손님들 있어
“문 닫고 망하느니 과태료 내고 말지” CCTV 단속 대비하며 ‘비밀 술판’
유흥주점발 확산세 속 불법영업 극성 …광주·전남 올들어 253명 적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광주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는 지나는 이들이나 주차된 차들 없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난 4일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조치에 따라 밤 10시가 넘어 집합 금지가 내려지면서 일대 유흥가 간판은 불이 대부분 꺼졌다. 유흥가 일대를 걷는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오며 호객 행위를 했다.

 

“노래방 영업을 하냐”고 했더니, “당연히 하고 있다”면서 “맥주 마실거냐, 양주를 원하냐”, “여성 도우미 원하냐”며 흥정을 시작했다. 이 일대에는 비슷한 호객꾼 4~5명이 남성들에게 접근하면서 말을 걸고 있었다.

 

호객꾼을 따라 20m 가량 떨어진 6층 건물로 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더니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렸다. 불이 꺼져 있었던 건물 외벽 간판과 달리, 내부는 불이 켜져 영업중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내부 에는 외부를 살필 수 있는 CCTV가 설치돼 있어 경찰 등 단속에 대비할 수 있어 보였다. 룸에서는 손님들 이야기 소리, 여성들 웃음소리도 들렸다.

유흥주점 직원은 “불법 영업이기 때문에 노래는 할 수 없다”며 “여성접객원이 금방 올 것”이라고 했다.

“밤 10시를 넘겼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문 닫고 망하느니 차라리 단속에 걸려 과태료 300만 원을 내는 게 낫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 직원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영업 중”이라며 “단속에 걸린 곳만 운이 나쁜 것”이라고 했다.

광주 유흥시설 내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적발을 피해 몰래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들도 생겨나고 있다. 툭하면 유흥주점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는데도, 방역 지침을 위반한 ‘비밀 술판’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흥업소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철문을 걸어 잠그고 CCTV를 통해 검증된 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 지침을 위반해 적발되는 유흥업소들도 급증하고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유흥업소를 출입하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65명(광주 51명·전남 14명)에서 올 8월까지 253명(광주 68명·전남 185명)으로 급증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14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벌써 185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는데 따른 피로감도 원인으로 꼽히지만 방역 지침을 위반한 데 따라 부담할 과태료가 낮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업소 300만원, 손님 10만원의 과태료에 불과하다”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벌적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 확진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는데다, 유흥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방역 지침 준수 및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유형으로는 광산구 소재 외국인 등 검사 관련 366명, 외국인 등 고용사업장 관련 108명, 직업소개소 행정명령 관련 15명, 동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 15명, 서구 소재 유흥시설 관련 10명 등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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