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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아파트 통로·계단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공간…물건 적치 안돼

by 광주일보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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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막한 아파트 문화 공동체 정신 살리자 <하>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자전거·쓰레기 적치물 갈등 연속·소음 등 반려동물 민원도 지속…양보·배려 필요해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아파트 입구에 붙은 ‘슬기로운 공동주택 생활’을 위한 안내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중에서 반려동물과 아파트 통로 적치물 문제 만큼 고질적인 것도 없다. 

서너 가구 걸러 한 집씩 반려동물을 키우는 탓에 심야시간대 짖는 소리는 단골 민원 사항이고, 복도나 계단에 쌓아놓은 적치물은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화재시 또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이 감소하면서 계단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계단 적치물은 이웃 갈등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30일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6만 2752가구, 광주시 전체 가구수(61만 6485가구)의 26.4%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만 하더라도  2019년 61건→2020년 26건, 올 6월까지 34건으로 여전하다.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개 짖음, 고양이 울음소리 등 소음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은 다툼으로까지 번진다. 광주에서는 최근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해 자신의 이웃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 한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도 184건이나 된다. 

조경 (사)가치보듬대표는 “반려동물은  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존재로 이웃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주고있다면 견주가 공동주택을 떠나야 하는 게 맞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입주자가 반려동물을 기르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미 오래전 무의미해졌다. 견주들은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을 버릴 수 없어 차악(次惡)으로 성대수술을 결정하기도 한다. 자신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소방서에 접수된 불법적치물 관련 민원과 불법적치물로 인한 이웃 갈등도 증가 추세다. 공동주택 복도와 계단은 화재발생시 피난시설로 이용되는데, 이 곳에 살림살이나 자전거, 쓰레기 등을 방치하는 주민들 때문이다.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김은지(여·37)씨는 “5층에 사는 탓에 운동 겸해서 엘리베이터 대신 자주 계단을 이용하는데 아래층 집주인이 애들 킥 보드 2대와 대형 유모차 1대 등 여러가지 물건을 계단에 내놓아 걸리적 거린다”면서 “관리사무소에서 화재시에도 문제가 되니 치워달라는 안내문을 붙여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피난시설에 불법 적치물을 치워달라는 민원전화는 2019년 10건에서 2020년 23건, 올 6월까지 2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불법적치물 관련 민원전화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관계자는 “결국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형성되야 한다. 중재자를 발굴해 교육하고 누군가에게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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