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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코로나에 힘 못쓴 ‘윤창호법’…음주운전 사고 늘었다

by 광주일보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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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행 직후 줄었다가 지난해 602건으로 전년보다 11% 늘어
전남, 피의자 입건만 282명 전년보다 42% 증가…단속 강화 필요

 

음주운전 단속 모습 <광주일보 DB>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1년 동안은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 전파를 우려해 음주운전 단속이 줄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 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윤창호법이 시행 이전이던 2018년 671건에서 시행 후인 2019년에는 540건으로 131건 감소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는 60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2019년 985명에서 2020년 1174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의 경우 2019년 5명에서 지난해 9명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에서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019년 801건에서 2020년 883건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 역시 지난해 29명으로 지난 2019년 27명 보다 많았다.

지난 2019년 순천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치어 탑승자 3명을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올 1월에는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맞은편에서 신호대기하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가세와 함께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도 증가했다.

경찰에 윤창호법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경우 전남은 2019년 198명(구속 5명·불구속 193명)에서 2020년 282명(구속 10명·불구속 272명)으로 무려 42%나 뛰었으며, 광주도 2019년 61명(구속 3명·불구속 58명)→2020년 70명(구속 2명·불구속 68명)으로 15% 정도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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