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지을기자

검찰,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징역 3년 구형

by 광주일보 2021. 9. 16.
728x90
반응형

변호사법 위반·유용·부정청탁 혐의

 

검찰이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5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가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데 힘써준 대가 명목으로 클럽 운영자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또 2016년~2017년 사이 주류회사 자금 1억1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지난 2017년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는 등 공직자에게 1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제공하려고 의사를 표시한 혐의(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측은 이날도 증인신문을 위해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애초 밝힌 대로 ‘결심’(結審)공판으로 진행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회장)이 지연한 것”이라며 “4개월이나 줬지만 아무것도 안했다. 피고인도 알아듣고 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 회장측의 재판 지연 행태를 경고한 바 있다. 지난 5월부터 이 회장측 요청으로 두 차례나 재판이 미뤄진데다, 협의를 거쳐 잡아놓았던 증인 신문일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불성실한 재판 태도 등으로 1년이 다되도록 1심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이 회장측 변호인은 ‘변호인 변경에 따른 기록 검토 필요성’ 등을 언급했었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었다.

이 회장측은 “공소사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절차 등이 미숙한 탓에 재판이 지연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수도권 확진자 폭증…전국 확대 가능성에 방역 강화

수도권에서만 연일 1500명대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추석 연휴를 타고 확산세가 전국 곳곳으로 퍼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이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16

kwangju.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