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알선수재 혐의 등…경찰 수사권 남용 비판도
광주·전남 경찰이 수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확대된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청구된 광주경찰청 소속 A(50)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수사상황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A 경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A 경위 뿐 아니라 전남경찰청 소속 B 경위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자 또는 약속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로, B 경위는 휴대전화로 수사 정보 등을 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B 경위 외에도 같은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C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전남경찰청은 B 경위를 지난달 직위해제한 상태다.
검찰 수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맞춰지면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와 기소 내용대로라면 경찰이 수사정보를 흘려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걸핏하면 피의사실 공표나 개인정보 침해 등을 부르짖던 경찰의 이중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열린 B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사는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하지 못하면서 재판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검찰이 A 경위를 공범으로 보고 추가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방해 우려를 내세워 첫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사건기록과 증거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방어권 보장 및 재판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담당변호사는 “추가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증거목록이라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이와관련,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거쳐 다음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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