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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았음에도,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훈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육군 복무 시절인 지난 2015년 8월,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왼쪽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제대한 뒤 2017년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며 상이등급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자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은 재해보상 군·경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재해보상 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A씨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7급 장애인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적절한 치료에도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이상인 사람’인 점을 주장하며 보훈청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며 “보훈청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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