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협박·행패 아들 집유 선고 선처] 부모에 용서 구하고 대화하길
[상습 음주운전 30대 징역형 대신 벌금형]“부양가족 생각하며 살기를”
[노부모 협박·행패 아들 집유 선고 선처] 부모에 용서 구하고 대화하길
“자식 때문에라도 부모에게 그러면 안됩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해야할 지 아시겠죠?!”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새겨 구속된 40대 남성에게 추석을 맞아 가족간 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원이 선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70대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협박하고 물건을 던져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식 때문에 선처하는 것”이라며 “범행을 반성하고 부모와 합의한 점,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 부모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주는 대신,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을 맞아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대화하면서 생각의 간극을 좁히는 시간을 갖도록 재판부가 선처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상습 음주운전 30대 징역형 대신 벌금형]“부양가족 생각하며 살기를”
“짐이 무거울 순 있지만 짐 때문에라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1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37)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내린 벌금형 2000만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액이다. 도로교통법(148조 2)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할 수 있다.
B씨는 지난 5월, 면허 취소 수준(0.08%)인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6년 전에는 음주운전 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많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윤 판사는 “벌금 최고액을 선고한 의미를 알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가족 간 서로 격려하고 염려도 해주는 게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처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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