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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난민들 목숨 걸린 일인데…대부분 ‘나홀로 소송’

by 광주일보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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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난민재판 들어가보니
24건 중 변호인 대동은 단 1건
재판 전까지는 통역 도움 못받아
서류 준비 어렵고 소송비용 부담
모국 판결문 한국어 번역 제출해야
통역망 구축 등 제도 보완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고국을 탈출해 타국으로 떠나온 외국인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인권’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의 경우 급히 도망치듯 떠나온 고국에서 자신의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생계유지도 힘들어 변호사 등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나홀로 소송’으로 버텨내고 있는 실정이다.

8일 광주법원에 따르면 이날 지법 행정 2단독과 고법 행정 2부 재판부에서 모두 36건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이 진행됐다.

지법 행정 2단독 황영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은 선고·변론 등 33건이 진행됐고, 고법 행정 2부에서는 선고와 변론 등 3건의 재판이 열렸다.

난민 소송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1차 난민 신청 절차를 거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라 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청서를 내고 6개월~1년가량 지나 면접조사를 받은 뒤 1차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지난 2019년 기준으로 1차 심사를 받은 난민 신청자 9286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0.4%(4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소송을 진행해 난민 지위를 얻어내야 한다.

소송은 더 어렵다. 우선,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한국어도 거의 모른 채 타국에서 필요한 소송 서류를 준비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이날 재판에서는 3명의 통역인이 이집트어·아랍어·영어·러시아어 등 4개의 언어를 통역하며 재판부와 난민 신청자들 사이에서 의사를 전달했다.

재판이 열릴 때는 통역 제공을 받지만 재판 전까지는 통역 없이 홀로 준비해야 한다. 어떤 증거가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어떤 서류를 어디에서 확보해야 하는지 통역 없이 알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날 법정 밖에서도 모처럼 대화가 가능한 통역을 만나다보니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려고 다른 재판 통역을 끝내고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난민 신청자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참석자들이 제출한 난민신청 이유를 재판부가 통역을 통해 물어보고 맞는 지 여부를 확인했고,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수단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가, 벽보를 붙이는 등의 행위로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것을 우려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는 A씨는 이날 재판부에 과거 수단에서 재판을 받았던 판결문 원본을 증거로 냈다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A씨가 홀로 통역을 구해 법률적 용어가 가득한 판결문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 제출하기란 쉽지 않다.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절차가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A씨뿐 아니라 모든 난민 신청자들은 이같은 절차를 홀로 이겨내야 한다는 점에서 신청자들이 충분한 주장과 증명할 기회를 제공받도록 절차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역인도 재판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변호사도 없이 홀로 소송 서류를 준비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급하게 고국을 떠나온 경우가 많아 돈도 많지 않고,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변변한 직장 구하기도 어려워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대부분의 난민 소송에는 변호사가 없다.

이날 지법 행정 2단독 재판부가 진행한 24건의 재판의 경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행된 재판은 1건이 전부였다. 난민신청자 스스로 사진, 기사, 본국에서 가져온 판결문, 친구의 진술서, 본국에서 어떤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등의 자료도 모두 확보해 입증해야 한다.

 

조력받을 민간 단체도 적은데다, 일각에서는 3개월마다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인정 소송 진행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3개월마다 비자 갱신비(1인당 6~8만원)을 마련하면서 난민 인정 받을 때까지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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