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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재판부의 일침 “사람 죽었는데…합의 했다고 사안 가볍게 보나”

by 광주일보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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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었는데….”(판사)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가 7일 법정에 선 A(43)씨 등 3명의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자신들 변호인과 향후 재판 진행 절차 등을 웃으며 주고받던 재판부의 편안한 분위기에 익숙해지려는 순간 피고인들 얼굴이 굳어졌다.

재판부는 법정에 부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변호인과 상의하다 재판에 부를 서류 작성 등에 관여했던 직접 관련자를 두루뭉술하게 답하는 피고인들을 향해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굴착기 기사, 회사 관계자 등이었다. 지난 4월 17일 곡성군 오곡면 지중화 공사 현장에서 공사 감리를 맡은 현장 관리자 B(71)씨를 굴착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굴착기 운전자 A씨는 후진을 하다 현장에 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었다. 당시는 점심 시간이라 후진 과정에서 상황을 알려줄 유도 요원 등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가벼운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합의했다고? 사람이 죽었는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피고인이 “점심 시간이라 유도 작업을 맡을 사람도 없었고 현장에서 일일이 인부, 사람을 따라다닐 수 없다”면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데 대해서는 “그게 과실”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굴착기가 작업하는 중에는 주변에 사람이 없도록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사람이 없으면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물었다.

 

첫 재판에 긴장한 채 들어섰다가 인정신문을 거쳐 진행되는 재판을 지켜보며 다소 여유를 찾는 듯 했던 피고인들 얼굴은 강한 톤으로 지적하는 판사의 목소리에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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