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기사·현장소장 첫 공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관련, 현장 관계자들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8일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굴착기 기사) A(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한솔 현장소장 B(28)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6월 9일 광주시 학동 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세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건물 해체 방법 미준수 ▲과다한 살수 등의 조치가 미흡해 건물 붕괴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등은 본인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 변호인들도 “현장대리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B씨 변호인들은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4시 20분 열린다.
하지만 검찰이 학동 붕괴 건물 철거 감리자에 대한 재판에서 관련 재판에 대한 병합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재판 병합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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