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자들 모두가 한 재판부에서 심리와 선고를 받을 지 주목된다.
검찰은 재판의 효율성 및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판 병합을 신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일 지법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감리자 A(여·59)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광주 학동4구역 일반 건축물 해체 현장 감리자로, 감리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철거중인 건물(지상 5층·지하 1층)이 무너져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요 해체 공사 시 현장에서 지도·감독할 의무를 저버린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책임 소재를 놓고 굴착기 기사와 한솔 현장소장측과 다투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오는 10월 18일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관련 재판이 단독 재판부 3곳에서 별도로 예정된 점을 들어 공범 6명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728x90
반응형
'김지을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부 산하기관이 불법 파견…법원 제동에 파장 예고 (0) | 2021.09.06 |
---|---|
대면 예배 금지 반발 교회 행정소송 각하 (0) | 2021.09.02 |
배우 뺨치는 장애 연기로 보험금 8억 챙긴 40대…어쩌다 들켰나 (0) | 2021.09.02 |
무릎 통증 호소 재소자 외래 진료 불허…교도소 배상 의무 (0) | 2021.08.30 |
노쇠해진 전두환 건강 감안 재판 속도 내야 (0) | 2021.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