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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안디옥교회 제기
광주지역 교회가 광주시의 대면 예배 금지 행정처분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현)는 2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바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교회, 놀이공원, 공연장, 야구장, 목욕탕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광화문 집회, 교회,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가 심각해져 내린 조치로, 이에 따라 교회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가능했다.
광주 안디옥교회는 광주시의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8월 28일과 8월 30일 총 6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했다.
해당 교회 목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 안디옥교회는 광주시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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