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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배우 뺨치는 장애 연기로 보험금 8억 챙긴 40대…어쩌다 들켰나

by 광주일보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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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8개월 수준 지능 연기에 의사도 깜빡 속아
혼자서 적성검사 받고 운전면허 갱신했다 들통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뒤 후유장애를 부풀려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극히 정상이지만 1살 8개월 수준의 지능에 대화도 불가능하고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장애’ 연기력(?)으로 허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8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전문의인 의사, 수십년 경력의 수간호사 뿐 아니라 함께 치료를 받던 병실 환자들까지 깜빡 속을 정도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SUV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는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응급수술을 받았고 전치 8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2개월 입원 치료를 거쳐 퇴원했다. 이 병원 입원 당시 받은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는 ‘정상’ 수치 이내였다. 퇴원 당시 소견도 계단 오르기, 옷 입고 벗기, 보행 등의 경우 경미한 보조만 필요하고 목욕·식사, 대·소변 조절 등은 혼자 가능한 상태였다.

A씨를 돌보던 B(여·56)씨도 보험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보조 없이 혼자 힘으로 이동, 식사, 배변이 가능하다’고 했었다.

A씨 증상이 달라진 건 2015년 1월 말 세 번째 병원으로 옮겨 2016년 8월까지 1년 9개월 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다. 3차례의 임상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IQ) 수치가 40대로 나왔다. 10차례의 간이정신상태 검사에서는 ‘치매’로 판단할만한 수치가 나왔다. 담당 의사는 ‘거의 대화가 불가능했고 묻는 말에 허공을 쳐다보거나 침대에 머리를 박고 있기도 했다’며 후유장애 진단 시 A씨 사회 연령을 1세 8개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병원 수간호사도 “보행, 정신도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했었다.

보험회사 직원이 병실을 방문,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집”이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말없이 한 곳만 응시할 때도 있었다.

A씨는 이런 장애 등으로 ‘평생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보험사들로부터 8억7000만원 수준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의 ‘완전’(?) 범죄는 의외의 장소에서 틀어졌다. A씨가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2015년 12월, 혼자서 정기적성검사를 받고 자동차운전면허를 갱신한 게 실마리가 됐다. 검찰은 면허 갱신 과정에서 작성해야할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도 직접 작성한 사실, 담당 의사도 ‘정상’ 소견이라고 진료한 사실을 밝혀냈다. 보험금을 받은 이후 행적에서도 꼬리가 밟혔다.

혼자서 포크레인을 운전, 터파기·흙 운반 등의 일을 하고 직접 요리도 하고 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A씨를 돌봤던 B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후유 장애를 받으려고 장애를 부풀렸다”고 실토했다. B씨는 “정신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동그라미를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점을 TV에서 보고 A씨에게 삼각형으로 그리라고 했다”면서 “그렇게 해야 보험금이 더 나온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 등이 담당 의사들을 속여 A씨 실제 장애상태와 다른 과장된 내용으로 발급받은 후유장애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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