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록 필요한 건설업 해당 안돼” 무죄
건설업자들이 오피스텔 신축공사 등을 따내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거푸집 해체공사를 다시 맡겼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할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건설업자 A(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공사를 맡긴 업체 대표 B씨 등 2명과 B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을 신축공사 과정에서 두 차례 거푸집 ‘해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A씨에게 거푸집 ‘해체’ 공사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맡은 거푸집 해체공사의 경우 등록을 필요로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건설산업기본법(9조)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정의하면서 ‘거푸집 공사’를 예로 들고 등록이 필요한 전문공사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에는 ‘축조’ 만 포함된 점 등을 들어 거푸집 ‘해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푸집 해체작업이 단순 노무공급업무 수준이라면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토부 답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등록을 필요로하는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일반 인부들을 투입해 작업했고 업체와도 인력공급 약정을 체결했다는 A씨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거푸집 해체공사는 등록이 필요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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