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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에 건강 안 좋아”
광주지법, 불출석 허가
전두환(90)씨가 향후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2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난 9일 재판 출석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 점, 변호인의 증거신청과 변론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은 불출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점도 반영됐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지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전씨는 지난 5월 항소심이 시작된 뒤 두 차례 연기된 기일과 두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면서 지난 9일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재판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했다.
이후 지난 1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고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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