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19일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3)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 B(59)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목사 C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아차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222명에게 모두 21억원을 받아 일부를 D(36)씨에게 전달하고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다.
D씨는 기아차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주변을 속였고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인 A씨로부터 소개받은 교인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 행각을 벌여 135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로 B씨는 피해자들에게 취업보증금을 500만원가량 부풀려 요구한 뒤 차액을 자신이 취해 혐의가 인정됐으나 이익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목사 C씨의 경우 박씨와 2016년부터 대여금·투자수익금 명목으로 금전 거래를 했고 자신과 가까운 지인이나 교인을 소개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취업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222명에 달하고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목사로서 명망을 이용해 취업 브로커로 활동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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