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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 아들의 대학원 출석 사실을 조작, 허위로 학점을 주고 부정하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대 공과대학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혜택을 받은 아들과 교수인 아버지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대 A 교수와 아들 B씨 등 11명의 재판에서 A 교수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출석 미달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학점을 주거나 논문을 통과시켜 준 교수 9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까지 동료 교수 A씨 아들의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 과정에서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A~A+ 학점을 준 혐의를 받았다. 동료 교수의 아들 한 명을 위해 교수인 아버지를 비롯, 교수 10명이 나서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혜 뿐 아니라 고학점을 부여해 석·박사 통합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받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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