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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시작 ‘촉각 곤두’

by 광주일보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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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023년 1조원대 부채 만기 도래 등 지급불능 사태 우려”
광주고법 첫 변론기일 열어…노조 “회계 감정 바람직하지 않아”

재계와 지역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앞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信義則·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엄격한 시각을 드러내면서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통상임금 분쟁에서의 ‘신의성실 원칙’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따라서 회사측은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고법 민사 3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8일 금호타이어 노동자 A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고 향후 입증 계회 등을 논의했다.

회사측은 첫 변론기일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세심한 판단을 요청하는 적극성을 드러냈다.

회사측 변호인단은 이날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30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통상임금 2133억을 지급하게 되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워크아웃 졸업 이후 2015~2020년까지 누적 영업이익만 -383억, 당기순이익 -5202억 등 수익성이 악화된 점은 경영 지표상 드러났다는 게 회사측 입장이다. 여기에 현금 보유액이 턱없이 부족한데 오는 2023년 말 1조원대 대규모 부채 만기가 도래하고 소송으로 인한 우발 채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형편에 놓인다면 지급불능(디폴트) 사태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제시하며 절박한 상황임을 호소했다.

재판부에게 회사측 입장을 믿어달라는 취지로 경영 데이터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회계 감정도 신청했다.

노조측은 대법원 판단 이후의 사정을 들어 회계감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은 “코로나 등 상황이 바뀌긴 했다”면서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회사측은 또 신의칙·통상임금에 대한 입장을 보강해 밝히겠다며 통상적인 변론기일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경영계 등도 조만간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감당하기 힘든 통상임금 부담으로 자칫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살펴달라는 호소 형태의 입장문을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도 전해진다.

한편, A씨 등 5명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빼고 수당 등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1심은 노동자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회사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 등의 추가임금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해 회사측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의에 반하고 용인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2조원을 초과하는 연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본총계 등을 보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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