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등 3가지 혐의
기소 1년…1심도 마무리 못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판사),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변호사)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가 12일 법정에 나온 피고인측 변호사를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재판부가 애초 계획하고 사전에 예고했던 일정을 멋대로 따르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측을 향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이상동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한 형사 재판은 이 회장이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연기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로, 지난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가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데 힘써준 대가성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2016년~2017년 사이 주류회사 자금 1억1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2017년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는 등 공직자에게 1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제공하려고 의사를 표시한 혐의(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위반) 등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년이 다가도록 1심 재판이 여태껏 마무리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5월 변호인을 바꾸면서 두 차례나 재판이 미뤄졌다. 피고인측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서도 세 번째 일정 변경을 요청했으나 그대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계획했던 증인 신문도 미뤄졌다. 변호인은 ‘변호인 변경에 따른 기록 검토 필요성’ 등을 언급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을 향해서도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안좋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에 결심(結審)공판을 하겠다”면서 “출석 안하면 구속(영장 발부)해서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16일 오전 10시50분 열린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5월 광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됐지만 불법 선거 의혹으로 법원에 제기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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