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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선박 안전 상태 ‘허위 보고’,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4명 7년 만에 벌금형

by 광주일보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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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새 수백 차례 허위로 보고서 작성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운조합 여수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이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거치면서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 등 4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국해운조합 여수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로, 지난  2014년 1~5월 사이 관할 여객선 터미널에서 출항 전 점검 보고서를 각 250~360차례 허위로 작성해 한국해운조합의 운항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입출항 시 질서 유지, 승선 정원 초과·과적 여부 등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출항 때마다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출항전 여객선 선장이 작성한 점검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A씨 등은 그러나 출항 전 선장이 쓴 점검 보고서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에 서명하는가 하면, 선장이 출항 직전 또는 직후 무선통신기기로 알려준 승선 인원, 화물적재 상태 등을 보고서에 직접 적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여객선 안전 운항 관리 업무는 해운조합의 업무가 아닌, 운항관리자인 A씨 등의 업무로 해운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항소심은 여객선 안전 운항 관리 업무를 해운조합의 업무로 판단하면서도 ‘정원을 초과하거나 과적으로 안전운항을 해칠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대로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2016년 사건 접수 뒤 5년 만인 지난 3월에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해 여객선 운항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에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운항관리자 혼자 모든 선박을 관리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안전업무 책임을 운항관리자들에게만 전적으로 묻기 어려운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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